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신청방법, 가입대상, 대상자, 자격요건

by ad_money1200 2023. 11. 18.
728x90
반응형

1. 청년도약계좌 가입절차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30분 이내 가능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은 은행에서 기간별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 신청 기간 종료

ㅇ 적금신규 : 2023111() ~ 1117()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11월 가입신청]

ㅇ 가입신청 : 2023116() ~ 1117()

ㅇ 적금신규 : 2023124() ~ 1215()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

2.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거주자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 확인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주1)을 충족하는 사람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1)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주2)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전 금융기관 11계좌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3. 청년도약계좌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매월(1일에서 말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

4. 저축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5. 계약기간

: 60개월

6.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7. 정부기여금

-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가입자격확인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확인결과(5)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확인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됨.

- 당행 또는 타행의 청년도약계좌 해지 후 재가입 시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 기간만큼 차감한 비율주)를 적용하여 산출

)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올림하여 개월수로 환산한 기간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누적 가입기간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