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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신청방법, 지급기한

by ad_money1200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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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이 뭐에요?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료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심사/지급 기한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접속해서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가능.

 

3. 근로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라면 연간 최대 165만 원을,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요

 

4. 근로장려금 몇 월에 나오나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24년 6월에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5. 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상담관 : 근로소득은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노동을 제공한 일용근로자 또는 희망근로자도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3. 2. 26.

 

6. 수급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은 1년에 몇 번 신청하나요? 

국세청은 22일 근로장려금을 연간 한 번이 아니라 6개월마다 나눠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 반기지급제도를 택하면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달리 장려금을 연간 분할해 나눠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